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건축기준이 무엇이고, 입지가 가능한지등을 건축주가 알기 쉽도록 한 「건축허가 바이블」이 오는 10월께 선보인다.특히 이 바이블에 등재되지 않는 각종 기준은 법적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건축허가를 빌미로 한 무분별한 규제와 부조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건설교통부는 8일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건축관련 구조·설비·기술등 각종 기준을 통합한 「건축허가기준」을 제정,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중 건축학회 등에 용역을 의뢰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와 건축관련 단체 및 교수 등으로 건축기준심의회를 구성, 최종안을 오는 10월께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책자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 고시에는 건축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관련법상의 건축기준과 입지규제 등이 일목요연하게 집대성되며,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의제처리되는 사항도 일일이 나열된다. 현재 건축허가와 관련한 법은 건축법 외에 소방법·주차장법·도로법 등 총80개에 이르고 있으며 통상 20~30여개 법이 적용되고 있다.
건교부는 고시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법에 의한 건축기준은 무효화하고 건축주의 준수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건축허가기준이 통합고시될 경우 건축허가를 빌미로 법령에도 없는 도로개설 또는 토지의 기부체납등을 부가조건으로 달거나 건축허가 기준을 임의로 강화하는 행정편의주의 및 횡포,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건축기준심의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개별법령마다 상이한 건축기준을 일원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급적 줄일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관련 법령은 일선 지자체 공무원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통합고시제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적법 절차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도록 해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권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