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기자본 총투자액의 10%안돼도 BTL 민자사업 참여 가능

각종 인허가승인도 면제

앞으로 건설 후 임대(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자기자본이 전체 투자금액의 10% 미만인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자본이 전체 민간투자비의 25% 이상(재무적 투자자의 비율이 50%면 20% 이상)이어야만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BTL 방식으로 임대주택ㆍ폐기물처리시설ㆍ학교ㆍ병원 등을 세우면 관련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 설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건립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사업자들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3일 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BTL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25일 열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자기자본비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자사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 너무 엄격해 일반사업자들의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BTL 사업의 경우 사업지침을 고쳐 자기자본금 요건을 10%대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며 BTL 사업 인허가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임대주택ㆍ항만ㆍ학교ㆍ병원 등을 건설하려 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임대주택법ㆍ항만법ㆍ고등교육법 등에 명시된 부처 및 지자체의 인허가 승인을 일일이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BTL 민간투자 사업으로 고시, 확정된 사업은 이미 해당 법률로 규제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허가 규제가 완화되는 시설 및 법령은 학교(초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ㆍ학교시설사업촉진법), 임대주택(임대주택법),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병원(공공보건의료법) 등 12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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