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각성분 든 선인장 재배해 팔아

제재 없이 통관 유통돼

선인장수집가 이모(35)씨는 최근 한 선인장 전문판매 인터넷사이트에서 “오색의 꿈을 꾼다고 전해진 이색품종”이라고 소개한 선인장 한 주를 샀다가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씨가 구매한 선인장은 환각성분(메스카린)이 있는 페이요트(peyoteㆍ오우옥) 품종으로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돼 재배 및 수입ㆍ판매가 금지돼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6일 페이요트를 대량 수입해 재배한 뒤 이씨 등 10명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최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태국에서 페이요트 161주(64만4,000원 상당)을 구입, 해외배송으로 들여와 대전의 자택 비닐하우스(33㎡)에서 기르면서 인터넷을 통해 10주(30만원 상당)가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페이요트는 동남아와 멕시코 등에서 재배되는 다년초로 꽃봉오리를 섭취할 경우 강력한 환각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페이요트가 별다른 제재 없이 세관을 통해 들어오고 있어 단속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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