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감원] 부실 금융기관, 퇴직보험.퇴직신탁 취급 규제

부실 금융기관들의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 취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에 이어 은행, 투신에도 퇴직신탁 취급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방침이지만 부실금융기관들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정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오는 4월부터 퇴직보험 판매가 가능한 생·손보사들의 경우 명시적으로는 부실회사를 상품취급 대상기관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지만 간접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퇴직보험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보험계정(일종의 고유계정)과 분리된 특별계정을 갖춰 시판해야 한다』며 『특별계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준비가 미흡한 부실생보사들의 경우 사실상 상당기간 상품판매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경우 퇴직신탁 상품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자기자본비율(BIS비율) 8%이상 은행에 대해서만 허가할 방침이다. 투신사들의 경우도 상품인가시 회사별 자산건전성을 평가, 부실 투신사에 대해서는 상품시판을 규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실규모가 큰 투신업계의 현황을 고려할 때 투신업계에 대한 퇴직신탁 상품취급인가는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위탁받는 금융상품인 만큼 퇴직금 보전을 위해 위탁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도 중요하다』며 『부실금융기관들의 경우 직·간접적인 규제를 통해 사실상 상품시판이 어렵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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