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화대출/기업의 외화금융제도(경제교실)

◎시설재 수입·국산기계 구입 등 대상 한정/국내보다 금리 낮으나 환차손 대비필요기업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거나 해외에서 직접 차입하여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외화자금을 과도하게 차입할 경우 외채가 늘어나고 환율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외화자금이 우리경제에 꼭 필요한 부문에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외화금융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외화금융제도를 기업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4회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외화대출은 국내은행이 기업의 시설재 수입자금 등을 외화로 대출하여 주는 제도이다. 융자대상은 제조업체의 시설재수입자금, 중소기업의 첨단기술도입비 및 용역비, 해외직접투자자금 그리고 외채조기상환자금 등으로 한정되며 ’96년 7월부터는 국내자본재산업육성 차원에서 국산기계구입자금도 융자대상에 포함되었다. 해외로부터의 직접차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소요자금 전액을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으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70%까지만 융자가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재수입자금에 대해서는 은행의 외화대출재원을 한국은행이 지원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주요 국제금융시장 금리와 취급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런던국제금융시장에서의 은행간금리인 LIBOR에 1.5% 내외를 가산한 수준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는 국내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금리면에서는 원화대출에 비해 유리하나 원리금상환시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기업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출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은행이 시설재의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통상 6∼8년의 장기로 운용하고 있다. 외화대출은 모든 은행과 종합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외화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융자대상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은행과 융자조건 등을 상담하면 된다. 그리고 국산기계구입을 위한 외화대출의 경우에는 융자대상이 국산화율 50%이상인 기계구입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를 기계공업진흥회 등 관련협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윤여봉 한은외환기획과장> □약력 ▲52년 충남 공주생 ▲연세대 상대 경제학과 ▲한은 조사제1부, 국제금융부, 뉴욕사무소, 자금부 조사역 현 국제부 외환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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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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