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예산집행 자율성.책임성 크게 높여

항목전용 자율 결정, 업무추진비 전용은 협의

앞으로 각 부처는 특정항목의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바꾸어 쓸 때 기획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을 앞당겨 집행할 때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기존에 전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업무추진비를 돌려쓰거나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할 때는 기예처와 협의해야 하며 기구 및 인력증원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로 제한된다. 기획예산처는 이처럼 각 부처의 예산집행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2005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의 금액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획예산처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동일품목(인건비 물건비 등 8개)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체전용할 수 있다. 즉 인건비 내에서 정규직 보수와 비정규직 보수간 전용을 할 수 있고 물건비 내에서 관서운영비와 여비간 자체전용도 가능해진다. 또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된 이후 예산을 앞당겨서 배정하려면 지금까지는기예처 장관과 협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가 서비스나 시설을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수입대체경비 항목에서초과수입금이 발생했을 때도 일부 용도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기관장 판단하에 지출할 수 있게됐다. 또 지금까지는 6개 책임운영기관만이 계획을 초과하는 수입이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3개 책임운영기관 모두가 자율사용할 수 있게됐으며 경상경비의 경우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인건비와 물건비간의 자체 전용도 허용된다. 올해 새로 도입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세항별 세출예산 총액의 20%범위 내에서 타 세항 또는 타 비목으로의 자체전용이 허용돼 융통성있게 운용할 수있게된다. 그러나 각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돼 업무추진비나 인건비전용할 때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고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절감목표와 방법은 각부처와 협의해 2월중 수립하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정부기구나 인력증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기구나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인력증원 등으로 인해 추가되는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해당부처의 기존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특근매식비, 관서업무 경비)로 충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조사업 내용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재산처분을 할 수 없게 됐으며보조금 잔액을 반납할 때는 이자도 반납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신규차량을 구입할 때도 경차나 LPG 차량을 구입하도록 권고하기로했다. 기예처는 또 지방에 이양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분권교부세 지원지침을 명시하고 사업비 낙찰차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때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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