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초생활급여 110만가구로 확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수급 대상 가구가 현재 83만가구에서 내년 10월부터는 최대 110만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은 현재 최저생계비(4인가구 127만원) 이하 가구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으로 나눠 각각의 기준에 맞는 대상자에게 줌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에 해당하는 4인 가족 기준 월 165만원 이하 가구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대상 가구는 현재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24만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주거급여를 정할 때 지역에 따른 임대료 차이나 실제 임대료도 반영되기 때문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3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는 대상자 기준이 기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의 30%로 바뀌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중위소득 40%, 50%가구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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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수급 대상은 현재 83만가구에서 110만가구로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기준이 바뀌면서 수급자격을 잃거나 현금급여가 줄어드는 기존 수급자가 일부 생긴다. 이들에게 정부는 제도개편 전후 급여 총액의 차액을 보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사람은 없다"며 "개인별로 소득이나 급여수준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차액 보전 대상자도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각 동 주민센터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등 기능 개편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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