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불예방 공로로 받는 포상금, 농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나 위법적인 병역기피자 등을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 등에 대해서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과 보상금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 3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비과세되는 상금 및 부상의 지급대상자는
▲건강기능 식품법 위반신고자
▲산불예방 및 진화와 범법자 검거에 공이 큰 사람
▲농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신고자 등이 받는 포상금이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사기로 발급받은 자를 고발한 사람
▲습지보전법 위반신고자
▲부당병역처분신고
▲수산업법 위반행위신고자가 받는 포상금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백운찬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법규 준수 및 사회질서 유지 등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지급되는 상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줘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고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규칙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노벨상ㆍ학술원상 등 수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금 중 모범공무원 수당, 조세범처벌법 및 관세법에 의한 포상금, 경찰청장으로부터 받는 범죄신고 보상금으로 비과세 대상이 한정돼 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