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어떻게 되나
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거나…경영권 프리미엄 포기해야론스타, 극동건설·스타리스 매각때 정밀실사도 생략'빨리 탈출하고 싶다' 속내…분할매각 조기철수 가능성도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최대한의 실익을 챙기면서 한국을 떠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이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론스타가 법원의 판결을 피해 서둘러 한국을 떠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론스타가 “세금을 낼 게 없다”고 버티자 국세청이 “과세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론스타는 최근 ‘한국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속내를 잇달아 드러냈다. 론스타는 최근 외환은행 지분 13.6%와 함께 극동건설과 스타리스를 매각했다. 아직도 처분하지 못한 것은 시가 300억원 안팎의 부실채권(NPL)과 외환은행 잔여지분(51.02%)뿐이다. 론스타는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외환은행을 팔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한 채 블록세일에 나서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조기매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함에 따라 론스타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거나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극동건설ㆍ스타리스 매각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은 “론스타가 극동건설과 스타리스를 서둘러 매각하기 위해 일반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외환은행 매각이 장기화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분할매각을 통해 조기에 한국을 떠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기업 매각의 일반적인 절차는 투자자들이 투자의향서(LOI)를 보내면 매각 주간사가 회사 자료를 건네주고 투자자들은 예비실사를 거쳐 가격을 써낸다. 주간사는 그 중 한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맺는다. 2주일에서 한달가량 정밀실사와 가격조정을 거친 후 본계약을 맺고 모든 절차를 종료한다.
하지만 론스타는 극동건설과 스타리스 매각 과정에서 정밀실사를 생략, 매각 일정을 2주일에서 한달 정도 앞당겼다. 인수전에 참여했던 한 투자자는 “매각 주간사인 ABN암로 측이 ‘론스타가 빨리 매각하고 싶어한다’며 정밀실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격을 다시 제시하라고 했다”며 “일부 투자자는 가격을 올리고 일부는 가격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입력시간 : 2007/06/26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