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제안은 5,000만원까지 원리금 전액을 보장하는 현행 예금보호제도가 저축은행 부실의 근본원인이라는 일반적 관점을 토대로 한다. 부실 저축은행조차 예금보호제도에 기대 쉽게 돈을 조달하고 함부로 대출해줬다. 예금자 역시 저축은행의 건전성 따위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돈을 갖다 맡겼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몰려 들어온 예금에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은 고수익 고위험 사업에 마구 뛰어든다. 그래서 부실해져도 예금자들은 예금보험제도를 믿고 돈을 빼가지 않기 때문에 저축은행으로서는 더욱 더 '묻지마 대출'을 감행하게 된다. 결국 예금보험제도가 모럴해저드를 키우면서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한은이 제안한 대로 예금보호한도 축소를 절대 금액 기준으로 하거나 비율로 정하는 데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특히 전체 예금 중 일정 비율만 보장하는 방식은 예금자에게도 책임의식을 심어준다는 면에서 합리적이지만 금융업계의 예금보험제도 전부를 고쳐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지난 수십년간 충실하게 서비스해온 저축은행들도 적지 않다. 이런 은행들까지 덤터기로 격하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우량 저축은행들은 오히려 보호강화 대상이 돼야 한다. 오는 2014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에서도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한은의 이번 제안에 타당성이 있다 해도 정부나 정치권이 무작정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특히 예금보호한도 조정 같은 문제는 해당 업계와의 충분한 의견조율이 전제돼야 한다. 저축은행은 금융시장에서 분명히 기능하는 바가 있다.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감안해 제도개선은 시장의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저축은행 명칭 변경은 본질이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책은 실질적 방안으로 접근할 때 설득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