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사, 미수계좌 발생때 투자자에 반드시 알려야

내년부터 투자자들은 미수동결계좌 발생 여부를 증권사로부터 반드시 통보받는다. 또 미수동결계좌가 발생한 최초 증권사만 투자자에게 사실을 공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현행 증권사의 미수동결계좌 관련 통보 체계가 투자자 혼동을 야기한다며 관련 시스템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미수거래란 투자자가 전체 주식 매입대금의 일부(통상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매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매수(T일)한 후 결제일(T+2)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돼 30일간 모든 증권 계좌(타사 포함)가 동결되고 매수를 하려면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돈을 넣지 않으면 증권사가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반대매매를 통해 주식을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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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증권사별로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체계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부 증권사는 최초로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다른 증권사는 타 증권사에서 발생한 미수동결 정보를 알아내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미수가 발생한 증권사로부터 아예 통보받지 못하거나 타 증권사로부터 불필요한 중복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투자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미수가 최초로 발생한 증권사가 해당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타 증권사는 별도 통보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까지 증권사들이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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