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4일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 정치인, 군 또는 정보기관 출신 인사 등을 해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특임(特任) 공관장에 대해서도 내부 검증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외교부는 “그동안 특임 공관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외교부 장관의 형식적인 제청을 거쳐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외교부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러나 “미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 등 4강 대사를 비롯한 특별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외교 영역 확대에 따른 전문가 영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의의도 있다”고 밝혔다.
특임 공관장은 대통령의 정치적 필요 등에 의해 별 제약 없이 임명돼 왔으며, 2000년에야 외무공무원법에 `외교수행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라는 근거규정이 생겼을 뿐 자질, 자격에 대한 검증절차는 없었다.
특임 공관장은 현재 대사ㆍ총영사 이상 128명중 10~12명 수준이지만,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군이나 정보기관 출신 인사들이 다수 공관장에 임명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외교부가 마련중인 특임 공관장 임명지침에 따르면 지도력, 업무추진력, 도덕성 등은 인사추천위에서 후보자의 경력을 반영해 평가하고, 어학시험을 통해 교섭능력을 평가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최근 해외공관장 인사에서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쳐 한국과 에너지 및 군사 분야 등에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특임 공관장으로 타부처 출신 3명을 내정했다.
하지만 외교부 일각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한 만큼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