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 산정기준이 환경오염 실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다 그나마 서울시민에게는 과다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7일 환경부가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인용, "오염 상태가 계속 바뀌었는데도 환경개선 부담금 산정기준인 지역계수가11년째 수정되지 않아 서울특별시에 경유 차량을 등록한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환경개선 부담금을 더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소유자로부터는 92년부터,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부터는 93년부터 환경개선 부담금을 걷어왔다.
이 부담금은 지역계수에 대당 기본 부과 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를 곱해서 산정하는데 이중 지역계수는 90년 광역시 지역의 아황산가스 농도를 기준 삼아 지역별 농도비례에 따라 산출해 왔다.
서울시의 90년 아황산가스 농도(0.051ppm)로 산출한 지역계수는 1.53이었지만 2001년 농도가 0.005ppm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면 지역계수가 0.63이되는데도 여전히 1.53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
아황산가스만 놓고 보면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개선됐는데도 이 점이 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소리다.
우 의원은 배기량 3천298㏄인 2.5t 트럭을 모는 서울시민은 올해 9만7천640원을더 내야 하고 서울 지역 경유차 등록자가 추가 부담할 금액은 700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게다가 아황산가스를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인체유해 정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경유차 배출가스 중 아황산가스 등 황산화물(SOx)이 총 환경오염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로 낮아졌고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 비중이 각각 49%와 34%를 차지한다는 것.
기준을 바꿀 경우 서울시민이 내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이 내야할 가능성도 있다.
우 의원은 "날로 악화하는 서울시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면 지역계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을 복수화하든지, 오염 부하량이 가장 많고 인체 영향이 가장 큰미세먼지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조만간 용역작업을 통해 감사원과 우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감안한 법 개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