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측 주장에 따라 내년부터 이주 공무원 1인당 최대 480만원(2년간 매월 20만원씩)의 이주지원금을 지급할지를 총리실ㆍ기획재정부와 비공식 협의하고 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로 옮기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주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지난해 11월 결정되자 세종시로 가는 공무원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주비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사업 수익으로 얻은 재원 등으로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주비를 마련해야 하므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시로 옮기는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 인원이 2만여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주비를 지급하려면 1,000억원대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이주비 지급에 특별히 반대 입장을 피력하지는 않았지만 재정부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 견해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상반기 중 물밑협의한 뒤 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기 시작하는 오는 6월 말부터 공식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이주비 지급 등에 대해 아무런 공식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의 형평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지만 국민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세종시로 이주하는 신입 및 신혼부부 공무원들을 위해 최대 500가구의 원룸형 소형 아파트를 지어 통합관사 형식으로 임대분양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