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3,480원, 일급 2만7,840원(8시간 기준)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8만6,480원, 주 40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2만7,320원이 각각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12.3% 인상된 것이며 전체 근로자의 12%에 해당하는 178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사용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48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