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스타벅스, 상표권 분쟁서 또 패소

“‘스타’ 들어갔다고 ‘스타벅스’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해외 유명 커피숍 브랜드인 스타벅스가 국내 토종업체와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패했다. 특허법원 특허5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1일 스타벅스코퍼레이션이 “유사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프랜차이즈 커피업체 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상표는 ‘STAR’와 ‘PREYA’의 결합으로, 원고의 상표는 ‘STAR’와 ‘BUCKS’의 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외관이 다르고 ‘PREYA(프레야)’와 ‘BUCKS(벅스)’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양 상표의 ‘STAR(스타)’ 부분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여서 식별력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두 상표 모두 영문자를 붙여서 이뤄진 것이므로 ‘스타’나 ‘프레야’로, ‘스타’나 ‘벅스’로 분리돼 불릴 것으로 보이지 않아 호칭도 커다란 차이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두 상표는 외관ㆍ호칭에 큰 차이가 있고 오인ㆍ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측 상표가 원고의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3월에도 스타프레야가 ‘로고’를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법원은 “스타벅스는 ‘인어공주’ 형상을, 스타프레야는 ‘여신’ 형상을 하고 있는 등 상표 구성이 달라 유사 상표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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