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 부처 기획조정실장·감사관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밀착시설 안전 비리와 관련해 정부는 선박 등 안전부품 관련 비리를 집중적으로 단속·적발할 예정이다.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등 안전 비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데다 그동안 민관유착이 심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재정을 축내는 보조금·지원금 비리는 허위 견적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인건비·물품비·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국민건강보험을 허위 청구하는 식의 민간 부문 비리를 집중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계약 비리의 경우 공직자가 산하기관에 채용 압력을 넣는 행위, 친인척 등에 국가수의계약을 몰아주는 행위, 이권 관련 비밀누설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부패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행정 투명성 제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공서가 규정에 명시된 처리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인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고 관급공사 등 논란이 많은 분야에서는 행정기관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공표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패 내부고발자에게는 환수된 금액의 30~50%를 지급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 부패 고발·신고를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에서는 부패척결이 일회성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온정적 처리를 지양하고 수사와 징계 의뢰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