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각 항공사들의 보안프로그램을 관리ㆍ감독하는 항공보안감독관(PSI:Principal Security Inspector)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건설교통부 이우종 운항과장은 8일 한국항공대학교 창업지원센터 강당에서 열린 '제1차 항공보안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항공보안 감독관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운항보안감독관제는 각 항공사의 보안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출발예정 항공기에 직접 탑승,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보안에 의심이 갈 경우 이륙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과장은 "이를 위해 현재 4명이 미연방항공청(FAA)의 보안교육을 마쳤으며 제도도입에 대비, 한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점차 지능화, 국제화되고 있는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신설 항공청내에 항공보안업무를 전담하는 항공보안과를 두기로 했으며 민간항공보안지침을 내년중 제정, 시행키로 했다.
또 내년초까지 보안검색장비 4종 120점과 폭발물 처리장비 8종 53점을 확보하고 폭발물 탐지 및 처리요원의 훈련을 연 1회에서 분기별 합동훈련 각 1회, 자체훈련 월 1회로 강화할 방침이다.
기내 보안을 위해서는 조종실 문을 방탄문으로 설치하며 항공기 피납, 기내 난동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담당 객실승무원의 가스총, 고무탄총 등 무기휴대 허가, 객실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조종실 폐쇄회로 TV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