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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각한 청년 고용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독려하고 나섰다. 실제 60세 정년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모든 민간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최대 13만3,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청년 일자리 문제는 통계로 나타난 것보다 더 절박하다"며 "5~6월에는 임금단체협상에 임금피크제를 잘 접목시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정부도 공공기관 선도 및 장려금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시행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올해 개별 현장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체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비율은 9.9%에 불과해 정년이 늘어나면 신규고용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 이날 간담회에서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 사업장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인건비 절감 효과를 바탕으로 8만7,900명에서 최대 13만3,000까지 신규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KT의 사례를 토대로 조사한 공공부문의 경우 316개 전체 중앙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2016년 1만3,000명, 2017년 2만2,000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KT는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줄이되 정년은 60세로 연장했다.
이 장관은 특히 "임금소득 상위 10% 계층의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재원, 정부의 세제 혜택 등을 융합해 재원을 만들면 청년고용 확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안주엽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위 10% 고소득자의 연봉 인상을 3% 자제하면 연간 최대 21만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면서 "연봉 1%만 자제해도 1조1,890억원의 재원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위 10%의 연평균 임금은 8,826만원이다. 이들 연봉총액이 전체 연봉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1%(119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근로실태조사에서의 청년 연봉(2년 차까지 평균)이 2,181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추가로 15만1,000명에서 21만8,000명을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세무조사 면제 우대, 공공조달계약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소득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고용창출은 서로 중첩될 수 있으므로 단순 합산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기업에서 이뤄지는 추가고용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소협력업체와의 성과 공유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