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사 '얌체 비상급유族' 사라진다

유가 오르자 서비스 남용 늘어 9월부터 유료화


오는 9월부터 보험회사에서 ‘비상급유’를 받을 때 기름값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자 손해보험사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남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9월 이후 신규 가입자와 보험계약 갱신 고객에게 기름값을 받고 비상급유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비상급유 서비스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 중 하나로 고속도로나 지방국도 등 주유소가 먼 곳에서 기름이 바닥 났을 때 하루 3리터까지 연 5회 기름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모든 자동차 보험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8월 말부터는 기존 무료 비상급유 서비스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비상급유 서비스가 유료화되는 대신 현재 2만5,000원 수준인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는 소폭 인하된다. 금감원은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화와 함께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를 소폭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올 5월까지 비상급유서비스 이용건수는 23만3,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4%나 늘었다”며 “지난해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는 손해율이 5% 내외로 비상급유를 유료로 전환할 경우 연간 보험금 지급 금액이 5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긴급출동 이용건수는 490만4,000건으로 배터리 충전(34.3%)이 가장 많고 긴급견인(21.5%), 잠금장치 해제(17.3%) 등의 순으로 이용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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