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저축銀 사전인출자 고위공직자도 포함"

박영선 민주당 의원 주장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사전 예금인출자 가운데 고위공직자 및 그들의 친인척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선(사진)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축은행 예금 사전 인출자 명단이 세간에 떠돌고 있다"며 "명단에는 고위공직자와 그들의 친인척이 섞여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명단의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부산저축은행 사전 예금인출과 고위공직자와의 연관성이 밝혀진다면 이는 엄청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명단에 거론된 고위공직자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박 의원의 주장에 "(명단의 존재에 대해) 처음 들었다. 만일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탄 받아 마땅한 만큼 조사 대상"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들이 고위 공직자와 연관 있는 사람에게 미리 알려줘 인출해갔다는 얘기가 있다"고 재차 추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오후4시) 이전에 인출해준 금액은 938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대기표를 받고 줄을 서 있던 사람에게 예금을 지급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이런 고객들인 것으로 추정하지만 임직원의 친인척이나 고객이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출해준 경우가 있어 저축은행 직원 9명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VIP고객에 대해 사전에 미리 정보를 제공했을 수도 있다"며 "만일 고객이 영업장에 오지 않았는데 인출해줬다면 금융실명법 위반과 배임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또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부실 조사 문제와 관련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문제가 생긴다. 조사권에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한국은행에 간접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감원의 업무 미숙과 관련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조사권은 행정부의 권한인만큼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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