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견된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는 최종 통보를 받은 후 유 전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유 전 회장에 대한 형사책임은 묻기 어려워진다. 이와 함께 유 전 회장이 실소유한 재산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도 효력을 상실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이나 재산을 형(刑) 확정 이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 만큼 유 전 회장의 사망이 확정되면 그의 소유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유 전 회장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과 함께 가압류 등의 민사상 절차를 해놓은 만큼 앞으로 구상권 청구 소송 같은 민사 소송을 통해 유 전 회장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사망과 상관없이 유 전 회장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유 전 회장의 재산을 추가로 확보해 구상금 청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세월호 참사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자녀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벌일 계획이다.
현재 장남 유대균씨는 유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채 잠적, 현재 검경이 1억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
유대균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인천공항을 통해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불발됐다. 이후 검경의 끈질긴 추적에도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역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차남 유혁기씨와 장녀 유섬나씨는 각각 미국과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
이중 유섬나씨는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 머무르다가 지난 5월27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유섬나씨는 불구속 재판 신청이 기각되면서 오는 9월17일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섬나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해 실제 범죄인 인도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인터폴에 요청해 미국 영주권자인 유혁기씨의 적색수배령을 내리는 한편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