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연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14일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걸로 판단되지만 애플 역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유보했다.
이날 심리에서 재판부는 “삼성전자 갤럭시탭10.1과 애플 아이패드2를 구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두 제품의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플 측 변호인에게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을 모방했다는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또 애플이 주장한 ‘유틸리티’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애플은 지난 4월 삼성전자 갤럭시탭10.1과 갤럭시S4G, 드로이드차지, 인퓨즈4G 등 4개 제품이 디자인 특허와 터치스크린 기술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존과 티모바일 등이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