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SK텔레콤 20억8천만원 과징금

공정위, KTF에 대한 비방광고 제재, KT도 016 판매강요로 20억 과징금SK텔레콤이 KTF에 대한 비방광고로 표시광고법제정이래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KTF의 모기업인 KT는 사원들에 대한 016휴대폰 판매강요로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미국의 경제지 비즈니스위크 보도를 인용한 KTF의 광고에 대한 SK텔레콤의 반박광고가 부당한 비방이며 허위.과장광고로 인정된다며 SK텔레콤에 시정명령과 신문공표명령, 그리고 20억8천만원의 과징금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비즈니스위크 6월호가 세계 주요 통신기업의 순위를 KTF,차이나모바일,SK텔레콤 순으로 선정한 것을 KTF가 자사광고에 인용한데 대해 SK텔레콤이 왜곡된 자료라며 반박광고를 내자 KTF가 이를 공정위에 고발한데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비즈니스위크의 발표는 조사대상업체의 자료가 아니라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순위결정이 KTF의 작위적 자료제출에 의한 것이며 한솔엠닷컴 합병이후 매출액을 제시하고 매출성장률을부풀렸다는 SK텔레콤의 광고는 허위.과장광고"라고 밝혔다. 아울러 광고중 '왜곡된 자료를 이용한 세계1위','아무도 믿지 않는 혼자만의 1위' 등의 표현은 마치 KTF가 왜곡된 자료를 제출해 세계1위가 된 것처럼 보이도록해KTF의 이미지를 손상한 부당한 비방광고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99년부터 KTF의 이동전화를 직원을 통해 재판매해온 모기업 KT가 비영업직 직원에게도 직급에 따라 연간 7∼27대씩 판매량을 강제할당한데 대해시정명령.신문공표명령과 함께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결과 대리점없이 사원판매를 통해 13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KT는 판매강제를 위해 판매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직원명의로 휴대폰을 가개통시켜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본요금을 팔지 못한 직원들에게 부담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지난해 말에도 사원들에게 초고속인터넷과 KTF 이동전화를 판매강요하다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번 적발건에는 초고속인터넷 판매강요는 포함되지 않아 시정명령대상이 다소 다르다는 이유로 검찰고발은 면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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