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배당소득 분리과세 훈풍… 고액자산가 투자자산으로 옮겨탄다

금리인하 국면 맞물려 우선·배당주로 돈 몰릴듯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침으로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침이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고액자산가들이 은행에 넣어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액주주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시 세율을 낮춰주고 대주주에게도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5~9%의 단일 세율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도 20% 이상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당장 배당 관련 주식이나 펀드 및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양재진 미래에셋증권WM 강남파이낸스센터 부장은 "배당주나 우선주는 지난해 초부터 가격이 상승했는데 추가로 자금이 더 쏠릴 것"이라면서 "7~8월은 배당주 투자 시기로 적합해 배당주·우선주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올라가고 수급이 몰리는 만큼 주가 상승폭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배당 주식형펀드는 국내 전체 주식형펀드가 빠지는 가운데 7월에만 1,581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고 올해만 4,000억원 이상의 순유입이 있었다.


특히 이번 방침에는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에게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20~30% 정도의 단일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종합과세 부담에 투자를 주저했던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현재 배당과 이자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에 따라 6~38%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이 은행권에서 투자자산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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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배 삼성증권 삼성타운지점장은 "2%대의 은행 정기예금 이율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배당수익률이 2%까지만 높아져도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모멘텀"이라면서 "여기에 배당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받으면서 과세 부담까지 덜어 고액자산가들은 이자소득보다 배당소득 자산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종합소득금액 신고자 중 배당소득금액 관련 신고 인원은 4만7,828명이고 이들의 배당소득금액은 7조5,267억3,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여기에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을 올린 인원은 99명에 불과해 나머지 4만7,700여명이 종합과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이자소득금액 신고자 수는 5만1,458명(3조983억원)으로 이들 중 2,00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자들이 종합소득금액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당 관련 자본 시장에 투자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침이 채권 시장 수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간의 세 부담 차별화로 은행 예금과 같은 이자자산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배당자산으로 대거 옮겨갈 경우 은행 예금은 감소하고 이 경우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은행채 발행을 늘려야 한다. 이는 채권 시장에 물량 부담으로 작용해 채권 가격을 떨어뜨리는(채권 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홍정혜 신영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으로 은행이 앞으로 대출을 늘려야 하는데 은행 예금이 감소하면 결국 은행채 발행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최근 강세를 보이던 채권 시장이 약세 반전할 가능성이 있어 채권투자자들은 위험 관리에 대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동훈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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