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에서 모두 104개 업체에서 2,040억원 상당의 원산지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중국산 자전거의 원산지를 바닥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부적절하게 표시한 사례가 22개 업체, 1,866억원에 달했다. 중국산 식탁용품 원산지를 쉽게 제거되는 스티커 방식으로 부착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적발 사례는 20개 업체, 68억원으로 조사됐다.
선물용품 업체 24곳은 40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어린이 장난감의 원산지를 중국과 한국으로 이중 표시해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참돔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등 먹을거리 수입업체 17곳과 필리핀산 야구 장갑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라벨을 손상해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게 전시·판매하는 등 21개 업체의 용품 각각 33억원, 32억원어치도 적발됐다.
위반 유형으로는 원산지 부적정표시가 58건(1,921억원), 미표시가 41건(102억원), 오인표시가 13건(13억원), 허위·손상표시가 4건(4억원) 등이었다. 위반 업체는 수입업체가 51곳, 통관 후 국내 유통업체가 53곳으로 비슷했다.
관세청은 이들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처를 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원과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수입통관 단계부터 국내유통과 최종 판매에 이르는 모든 유통단계를 추적 관리해 체계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 관리체계를 확립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