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출산장려금제 서울로 확산

중구 조례 공포… 서초·강남구등도 도입 준비

출산가정에 축하금 또는 양육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 동안 출산장려금제도는 인구 감소로 지자체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실시돼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출산이 도시 지역에서도 장기 해결 과제로 인식되고 육아ㆍ여성 지원이 주민 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이제는 도시 지역 지자체들도 속속 출산장려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중구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10일 공포했다.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 둘째를 낳으면 50만원을, 셋째를 낳으면 1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넷째는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 등 아이를 한명 더 낳을 때 마다 계속해서 지급액을 늘린다. 중구 관계자는 "셋 이상 낳을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원하는 곳은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상주인구 감소로 도심공동화가 심화되는 등 지역 발전이 지체되고 있어 출산양육비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산장려금제도는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서초구는 오는 5월부터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강남구는 오는 7월부터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300만원 지급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 그 외에도 양천구와 용산구는 모든 신생아에게 5만원, 서대문구는 셋째에게 10만원, 성동구는 첫째ㆍ둘째 5만원, 셋째 20만원, 강북구는 모든 신생아에게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출산장려금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다른 자치구들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임신에서 출산, 육아까지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육아도우미 포털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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