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을 이용한 사기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휴대폰 가입회선 숫자를 제한한다. 정보통신부는 경찰청 및 이동통신 업체들과 공동으로 대포폰을 활용 한 사기·불법스팸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포폰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신설된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하는 것으로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정통부는 우선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가 휴대폰 가입회선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대포폰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도 축적해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휴대폰을 1개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정통부는 또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대리점 등에서 본인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게직접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이를 알려 명의도용을 예방 할 수 있는 모바일 세이퍼(M-safer) 서비스에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