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의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돼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원래의 정부안은 기부금에 대해 금액 규모를 따지지 않고 15%의 단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1억원 기부자라면 그 15%인 1,500만원을 세금에서 일괄 공제 받는 식이다. 반면 수정된 확정안이 적용되면 해당 기부자는 1억원 가운데 3,000만원까지는 15%(450만원),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서는 30%(2,100만원)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 받아 총 2,550만원의 세금을 공제 받는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당초 내년 초부터 연말까지 예정됐던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기간을 '내년 4월~이듬해 3월'로 연기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제도의 홍보 및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