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車 개인·일반법인채 협상 '난항'

재산가압류 금액 2,245억…워크아웃 차질우려대우자동차의 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원리금 지급이 동결되지 않은 개인·일반법인 채권자들이 제기한 재산가압류 금액이 채권금액(원리금 합계)의 56%인 2,2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압류 신청자에는 특히 군인·경찰공제회 등 정부산하 단체까지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개인·일반법인이 대우차 워크아웃 시스템 구축의 막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채권단은 개인·일반법인 채권자 협상이 해외채권단 협상이 끝나는 5월 말 이후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 최종 가닥잡기는 6월 초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위가 24일 밝힌 「대우차 개인·일반법인 가압류 현황」을 보면 이날 현재 개인·일반법인이 가압류를 신청한 금액은 본안소송이 진행중이거나 확정판결이 이미 난 일부 채권이 1,804억원, 가압류가 진행중인 것이 441억원 등 총 2,2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우차 채권원금 3,238억원의 69.3%에 달하는 것이며 이자를 포함한 총 원리금(4,602억원)의 56%를 넘는 수준이다. 가압류 신청대상에는 특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대우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물린 군인·경찰공제회 등 정부산하 단체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조위는 이들 채권자(상사채권자)와 지난주 협상을 벌이는 등 설득에 나서고 있으나 전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칫 대우차 워크아웃 차질뿐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군인공제회 등은 ㈜대우에 대한 가입류 신청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위 관계자는 『개인·일반법인 채권자와의 협상은 5월 말 해외채권단의 입장이 확인될 때나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최종 조율은 6월 초께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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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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