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K플래닛, 공정위에 카카오 제소

SK플래닛은 지난 3일 카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4일 밝혔다.


SK플래닛은 이날 '주식회사 카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신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계약 중단 건은 카카오톡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모바일 상품권시장의 독점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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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모바일 상품권 유통의 90%를 차지하는 필수적인 채널인 카카오톡의 입점 거절은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전이해 독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약 중단 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30일 카카오톡 내 '카카오 선물하기' 코너에 모바일 상품권을 공급하던 업체 4곳과 계약을 종료하고 이달 1일부터 상품권 사업을 독자 운영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서비스 개선에 대해 쿠폰 서비스 업체들과 수개월 동안 논의를 해왔다"며 "이번 모바일 쿠폰 독자 진출의 가장 큰 목적인 자동환불 절차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독자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모바일 쿠폰 사업자들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방침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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