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별 보장금액 한도 제한은 폐지앞으로 위험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생명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대신 위험도가 낮은 직종보다 보험금을 적게 받아야 했던 보장한도의 제한은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3일 직업별 위험정도를 반영한 위험률을 산출, 위험정도에 따라 생명보험료를 차등적용하되 보장금액 한도의 제한을 없애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중 보험개발원이 직업별 위험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해 보험료의 표준이 되는 참조위험률을 인가신청하면 보험사들은 올해 안에 이를 적용한 상품을 판매할 수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이 직업별 위험정도와 무관하게 같은 보험료를 받는 대신 위험정도가 높은 직종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장금액을 차별해온 문제점이 해결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는 사망.재해를 담보로 하는 보험의 경우 직업별 위험도를 5등급으로 분류해 보장한도를 위험률이 가장 높은 등급은 1억5천만원, 가장 낮은 등급은 7억원 등 4배 정도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위험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가장 낮은 직종에 비해 보험료를 4배가량 많이 내고 보장한도의 차별은 받지 않게 된다.
아울러 생보사들이 직업별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게 된다면 위험률이 가장 낮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20%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추정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직업별 보험요율의 차등화에 따라 보험계약 청약시 직업에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계약체결후 직업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부과 등을 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