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회사 304곳을 대상으로 개인 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49곳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할 때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가운데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 금융회사 42곳은 직원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9곳은 고객이 선택사항을 거부했을 경우 거래를 제한했다.
금감원은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자체 교육을 강화할 수 있게 유도하는 한편 동의서양식 및 인터넷 금융거래시스템을 시정하라고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