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그간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수정해 새로운 지침을 이르면 다음 달 마련할 방침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처럼 자위대가 참가하는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조직을 무기 수출 상대방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트럭, 운송 차량, 오염제거제 등을 제공해 달라는 긴급한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매번 예외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유엔을 통해 한국군 한빛부대에 탄약을 제공할 때 긴급 상황에서 취하는 조치라고 밝히는 등 개별 사안에 관해 관방장관의 담화 형식으로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를 인정해왔다.
산케이는 무기를 제공 받은 상대방이 이를 제3국으로 이전할 때 의무적으로 일본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허·상표권을 보유한 외국 기업이 생산을 중단해 라이선스 방식으로 부품을 만드는 일본 군수업체가 유일한 공급자라면 동의 절차를 생략해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표명한 것으로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아베 내각이 무기 수출 3원칙을 수정하려는 것에는 일본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삼국 제공에 관해 동의 절차를 생략하면 일본의 무기 수출을 둘러싼 제약이 대폭 완화할 전망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