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는 대입전형료 돌려 받으세요

교육부 23일부터 시행

앞으로 대학입시 지원자들은 자신이 지원한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3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입학전형료 반환은 올해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

관련기사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각 대학은 입학전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쓰고 남은 전형료를 해당 학년도 4월30일까지 응시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 응시자가 입학전형료를 실수로 더 많이 납부하거나 대학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초과 납부금이나 전형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단계별로 진행하는 전형에서 최종 단계 전에 떨어진 응시자에게 불합격 이후 평가 단계에 소요되는 금액만큼은 반환해야 한다.

전형료는 응시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받거나 대학이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반환 금액이 금융비용 이하로 소액이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부속병원이 없는 의과대학의 실습교육 의무에 대한 처분 기준도 담겼다.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의학계열이 실습교육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교육부는 대학의 해당학과 100% 모집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2차 위반시에는 해당 학과 폐쇄도 가능하다.


임지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