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규제개혁 특별법으로 풀어야

[사설] 규제개혁 특별법으로 풀어야 새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견인해나간다는 마스터플랜을 세운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불량규제를 철폐하면 자연스럽게 시장경쟁과 민간의 창의성이 살아나게 되고 결국 선진화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 가운데 규제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던 정부는 없었다. 그런데도 규제개혁의 건수만 많았지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효과는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이는 현장과 괴리된 탁상공론식 규제완화만 있었던 탓도 있고 규제혁파의 속도가 너무 더뎠던 탓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체험에서 우러나온 규제개혁 방향으로 '대불공단의 전봇대'와 1주일 만에 처리된 말레이시아의 외국기업 투자절차 과정을 언급했던 것도 규제개혁의 현장성과 속도를 중요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보인다. 따라서 사공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이 기업규제 개혁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일괄 폐지ㆍ완화 방안을 거론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아무리 현장에서 피부로 와 닿게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가지 규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다른 규제가 다시 발목을 잡는다면 결코 규제를 혁파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신속하고도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성공시키려면 특별법이나 상위법 형태로 규제개혁 포괄법을 만들어 우선 적용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오는 3월 첫 회의를 열어 규제개혁 포괄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무려 5,162건에 이르는 각종 규제가 있으며 시장 진입과 가격ㆍ거래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만 하더라도 2,322건이나 된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왜 있는지도 모르는 규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셈이다. 규제가 없으면 공무원들이 할 일도 줄어드는 만큼 성공적인 규제혁파는 작은 정부와도 맥이 통한다. 또한 규제개혁만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규제혁파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규제개혁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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