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됐다.산업자원부는 7일 중국산 마사 및 마직물을 수입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뒤 유럽으로 수출한 국내 무역업체 1곳에 대해 이날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관세청에 요청하는 동시에 서울지방검찰청에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산자부는 지금까지 원산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주로 과징금만을 부과하는 등 가볍게 대응했으나 앞으로는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대외무역거래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원칙대로 과징금 부과와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에는 원산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