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을 받는 소비자들이 그동안 부담해온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은행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은행의 담보대출 약관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난해 부동산 담보대출 총액 190조1,87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1조3,342억원의 소비자 부담이 감소하고, 기업대출까지 포함하면 3조원 가량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위는 20일 “은행이 담보대출시 근저당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현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은 고객에게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충위의 개선안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권 설정과 행사ㆍ보전 및 담보목적물 조사, 추심비용은 수익자인 은행에서 부담하고, 부동산담보권해지(근저당권 말소) 및 채무이행지체에 따른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인지세는 채무자와 은행이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