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불법체류자 단속 ‘특별대책반’ 설치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13개부처 국장급으로 `특별대책반`을 설치, 매주 1회 정례회의를 갖고 단속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또 단속된 불법체류자 수용을 위해 화성보호소 외에 김천과 천안소년원을 예비시설로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공무원.교원연수시설도 활용해 수용규모를 월3,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고 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합법화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에 대해 내달 16일부터 연말까지 강력 단속키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체류자 단속반`을 구성, 일제 검문과 지역별 일제 단속을 수시 실시키로 했다. 법무부는 160명 규모의 `기획단속반`을 가동, 밀입국자와 유흥업소 종사자를 집중 단속하고, 국무조정실은 `정부합동단속반`을 현재의 40명에서 80명으로 늘리기로했다. 정부는 그러나 합법화 신청 시한인 이달말까지는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신고를 위해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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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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