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세부내용을 고시하고 나면 내년 초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빗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가 된다.
빗물부담금제도는 개발 행위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으로 땅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매기는 내용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는 이 부담금을 내거나 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빗물을 포함한 하수도 방류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 제도를 추진해왔다.
지난 6월 제209회 정례회에서는 '사업자의 부담 증가로 분양가가 오르는 등 주민 부담이 커질까 우려되고 침수와 관련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료가 미흡하다'며 이 조례안 처리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