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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찾아가세요"

올해 소멸시효 예정 1ㆍ2종 채권 306억원 대기<br>소멸시효 경과하면 국고 귀속

국토교통부는 3월 기준으로 올해 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을 소멸시효 경과 전에 상환받을 것을 17일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3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 306억원과 1988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 5,000만원의 소멸시효가 금년 중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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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은 1종이 발행일로부터 5년, 2종은 20년 뒤이며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국민주택채권은 발행은행(현재 국민은행)에서 상환 받을 수 있다. 한편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2종)은 거래 증권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고 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된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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