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가 봇물을 이루면서 이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주택용지 부족 해소와 서민주택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개발압력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 국토 가운데 도시적 용도 토지가 5.8%에 불과하고, 4,800만명의 인구가 2.4%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그린벨트 해제는 곧 개발을 의미한다.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의 땅값이 매년 오르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개발원칙을 재정립해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 이외의 그린벨트가 훼손돼 추가로 해제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의 계기석 박사는 “2년전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기준을 마련할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며 “현실적으로 풀린 땅을 다시 묶을 수 없고 바뀐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전향적인 시각에서 개발원칙을 재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난개발 여지 적지 않다=평택 국제평화도시(500만평), 양주 국제자유도시(740만평), 이의동 행정신도시(337만평) 등 경기권역 내에서 추진중인 각종 택지조성 사업만 해도 1억만평에 이른다. 정식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곳도 지난 2002년 현재 1,000만평을 넘어선다. 행정 신도시 이전 등 굵직한 개발사업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지자체 마다 지역ㆍ국토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그린벨트에서 풀린 곳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70~80년대 영동개발 등 대규모 시가지 조성사업을 방불케 하는 택지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개발압력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이후 서울과 이들 신도시 사이에 낀 그린벨트의 경우 투기를 노린 외지인들이 대거 몰렸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그린벨트의 경우 원 소유주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풀린 땅, 도시기능 보완 용도로=전문가들은 난개발과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계적 개발과
▲기존 도시와의 연계개발 등을 꼽고 있다.
한현규 경기도 정무 부지사는 “그린벨트를 소규모로 풀게 되면 난개발만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해제대상 범위를 200~300만평 등 대규모로 넓혀 그린벨트 해제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100평ㆍ200평씩 그린벨트를 푸는 현재 방식은 개발압력만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자연녹지지역과 임대주택 단지로 구분된 현행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개발 기준 역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연 계기석 박사는 “도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려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 기준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며 “기존 도시의 부족한 부분과 미래 발전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그린벨트 해제지를 기존 도시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