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작용 설명없이 임상시험

일부 대형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의약품의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상시험을 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임상시험을 하는 의료기관 36곳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강북삼성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2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4곳이 관련규정을 어겨 임상 업무정지 3개월 및 시험책임자 변경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북삼성병원은 유방암 치료약에 대한 임상을 실시하기 전 임상참여자 7명에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과민반응, 혈관부종, 간질성 폐렴 등 의약품의 중대한 부작용과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후 부작용과 피해자 보상 내용이 추가된 동의서로 변경하면서 피험자 3명에게 재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글을 읽지 못하는 피험자에게 동의를 받으면서 관련 서류를 대신 읽어주는 '공정한 입회자'가 참석토록 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으며 진통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하면서 임상 전 같은 효능이 있는 다른 의약품의 복용을 중단하지 않아 시험제외대상에 해당하는 12명의 피험자를 중도 탈락시키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병원은 아울러 저혈당증이 발생한 피험자에게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도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 3곳은 담당의사가 아닌 연구간호사로부터 동의서명을 받거나 참여자에 대한 설명서에 임상에 따른 손상 발생 시 잠재적 위험ㆍ이익 등의 항목을 누락하는 등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식약청은 향후 임상시험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윤리적인 임상시험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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