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DTI 규제 완화 연장해야


사람이 사는 데 꼭 필요한 것은 물과 빵과 옷, 그리고 집이다. 제 지붕 밑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남의 집에서 진수성찬을 받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나라는 주거생활을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식하고 국민에게 적정한 주택을 확보해주는 의무를 다함으로써 인권사상의 저변에 깔린 인간의 행동이 국가와 사회의 최고가치라는 인간존엄사상을 실현해야만 한다. 서민주거안정 대책 서둘러야 국제차가인연합회(Intermational Union of Tenants)의 차가인 헌장에 주거권리를 설명하면서 "품질이 좋고 부담이 적은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보편적 권리이며 모든 국가가 헌법과 법률로 정당하게 보장하고 실현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법 제3조에도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고 양질의 주택에 살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근간은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와 주택시장의 장기침체, 또한 전세난의 지속 및 주택공급업체들의 유동성 부족 및 상실 등으로 주거양극화 현상의 심화가 우려되고 이에 따라 서민들이 주택문제로 받게 될 고충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주택문제는 주택의 양이 부족하거나 과잉됨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지만 부동산시장 내에서 주택 수요자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 더욱 민감하게 발생한다. 특히 금융정책은 주거소비자의 주택구매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다대하다. 따라서 주택금융규제 완화와 강화는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수요를 조절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중요한 것은 주택금융규제의 완화와 강화 시기를 조절하는 일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주택금융규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올해 3월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금융권 자율규제 시한이 종료된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7~8년 주기의 경기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으로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주택수요자의 구매심리를 억제하는 효과로 인해 주택시장의 선순환을 방해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활동을 방해하고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를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금융규제 완화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금융권이 부실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있으나 현재의 부동산시장에서는 오히려 주택거래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거래 활성화는 공급업체에 유동성 기회를 제공하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원활한 주택거래 유도 시급 물론 과도한 가계대출은 자금차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지만 과도한 금융규제는 시장 내에서 주택수요를 제한하게 된다. 일정한 주택구매력이 확보되면 주택구입이 가능한 계층이라도 소득제한이나 고용기회의 상실 우려로 주택구입을 연기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우려가 높다. 세계경기 침체로 경기회복이 느려지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문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완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주거 안정이야말로 모두가 바라는 최대의 목표이다. 이 같은 실현을 위해 과감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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