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울산지역 대기업 전 노조간부 A(37)씨 등 3명을 구속,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4월 노조대의원 경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5,000만원씩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이 구속기소된 B(58)씨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 사이 “회사 인사부서 담당자를 잘 안다”며 아들을 취업시키려는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받았고, C(58)씨는 2011년 6월 “회장을 안다”며 8,000만원을 챙겼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47)씨는 2012년 6월 노조부위원장 경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E(53)씨는 2011년 11월 피해자로부터 4,700만원을, F(41)씨는 2013년 6월 1,600만원을 각각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희망 청년과 가족을 두 번 울리는 취업 미끼 사기는 울산지역 범죄의 한 특색”이라며 “계속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반드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