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례대표제 위헌결정] 선거제 '대수술' 불가피

정당산 선거연합·군소정당 원내진출 늘듯현행 비례대표 배분과 1인1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지난 40여년간 유지돼온 선거제도 골격의 일대변동과 그에 따른 정치구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른 선거제도 변화는 3년후 실시될 17대 총선때부터 적용되겠지만 선거제도 변화를 감안한 정당간 제휴전략의 변화나 군소정당의 입지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내년 대통령선거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변화 전망=1인1표제하의 전국구제라는 현행 선거제도가 1인2표제하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뀔 공산이 크다. 당장 민주당은 지난 16대 총선전 당론으로 주장했던 이 방식의 도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헌재 결정에 불만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선거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투표방식과 의석배분 방식의 변화 논의를 계기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선거구제가 변동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여야가 조기에 선거법 개정에 합의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역대 선거법 협상을 보면 여야 모두 제도변화에 따른 유ㆍ불리를 따지느라 예외없이 선거에 임박해서야 절충이 이뤄졌다. ◇정치권 구도=1인2투표제가 채택되더라도 비례대표 선출방식이 폐쇄형 정당명부식이 될지, 개방형 명부식이 될지, 혹은 전국단위가 될지 권역단위가 될지 변형이 많기 때문에 여야 정당관계자들은 섣부른 예단을 못하고 있다. 다만 군소정당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 등 현 군소정당의 원내진출 통로가 넓어지고, 그에 따라 특정이념이나 이익에 기반한 군소정당의 창당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도 완화와 정당제휴와 연합공천=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현 정당구도에서도 영남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호남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이 각각 당선될 수 있어 정당의지역분할 구도를 완화할 수 있다. 또 1인2표제는 더 크게는 정당간 선거연합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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