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행사 통한 공연표 예매, 취소수수료도 대행사 몫

대행사를 통해 예매한 공연표라면 이를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대행사의 몫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설앤컴퍼니 등 공연기획사 7곳이 예매 취소수수료 8억800만원을 돌려달라며 인터넷 오픈마켓 인터파크의 운영자인 ㈜인터파크아이엔티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파크가 판매대행 계약과는 별도로 구매자와 사이트 이용계약에 따라 예매와 취소ㆍ환불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취소수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취소수수료가 위탁매매로 생긴 금전이므로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설앤컴퍼니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파크가 구매자들한테서도 소정의 예매수수료를 받아온 사실, 취소수수료란 취소업무의 대가 또는 판매대행수수료 상실분에 대한 배상이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인터파크는 공연 예약과 관람권 판매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판매대금의 5∼7%로 원고 측과 약정했다. 그러나 인터파크 회원들이 예매한 표를 취소할 때 공제하는 수수료 10%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설앤컴퍼니 등은 인터파크를 상대로 취소수수료는 자신들이 위탁한 판매업무 중에 발생한 금전이므로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은 위탁자의 소유'라는 상법 규정에 따라 이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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