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시 자율규제 별도기구 불필요

정부가 통합 자율규제기구 별도 설립을 포함한 시장체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후 자율규제업무 담당주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 자율규제기구 설립논의는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제의 증권거래소가 공공적 기능인 심리ㆍ감리 등 자율규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증권시장의 공공성 때문에 자율규제 업무를 포함하는 업무규정ㆍ상장규정 등 거래소의 주요 규정은 증권거래법에 의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거래소가 주식회사제로 전환되더라도 증권시장의 공공적 기능 때문에 현행과 같이 각종 규정의 제럭냇ㅍ?정부의 승인을 계속 받아야 됨은 물론, 일반적인 주식회사와는 달리 정부의 특별한 감독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제 거래소를 동일한 형태로 볼 수 없다. 주식회사제 거래소는 글로벌 마켓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효율적인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되고, 시장의 질(quality)과 명성(reputation)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ㆍ감시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다. 자율규제기능을 거래소 내부에 두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는 것은 자율규제의 장점을 송두리째 잃게 될 것이고, 자율규제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주식회사로 전환하거나 통합한 외국 거래소의 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뉴욕증권거래소를 제외한 세계의 주요 거래소가 모두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는데, 이들 거래소는 거의 대부분 자율규제 기능을 거래소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거래소 시장의 매매와 관련된 자율규제 업무를 증권업협회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이 증권시장의 자율규제기능은 시장의 개설ㆍ운영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주식회사 전환에 따른 문제는 지배구조의 개선ㆍ정부의 감독 강화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김호중(증권거래소 시장감시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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