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사회보험원칙에 안 맞는 예술인복지법안

고용노동부가 일부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이른바 예술인복지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안의 내용이 사회보험제도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특성상 발생하는 실업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노사갈등 예방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사 간 합의의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사회보험제도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근로자성이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사용 종속관게에 있는 근로자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문제는 예술인의 경우 이 같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다수 예술인은 보험료를 부과할 사업주가 없기 때문이다. 또 보험을 적용할 경우 언제 얼마나 소득을 올리는지, 언제 일하고 언제 쉬는지 정확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야 하지만 고정적인 사업주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자료의 제공과 획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도 사회보험의 적용 및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관할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개별법을 통해 이들 사항을 다룬다면 법체계상으로 심각한 혼선이 불가피하다. 일반 근로자에 비해 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기준이 휠씬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대목이다. 근로자는 6개월, 현재 추진 중인 자영업자의 경우 1년간 일을 하거나 영업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예술인은 3개월만 일해도 급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예술인복지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보험에서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부담만도 연간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산재보험의 경우 비용추계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심각한 재정악화 요인이 되는 셈이다. 예술인을 위한 복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식은 사회보험제도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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