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모집 광고에 회원 전용홀(hole)과 일반홀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시정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자사광고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강의 골프장은 전체 27개 홀 가운데 18개만 회원제인데 회원모집 광고를 할 때는 일반제 코스인 나머지 9홀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광고에 골프장 규모를 18홀로 표기하거나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 등으로 표기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분양 희망자에게 제공한 소책자에는 회원제와 대중제를 구분해 홀 규모를 표시했지만, 신문 광고가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는 이상 이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충북 충주에서 회원제 홀 18개와 대중제 홀 9개로 구성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금강은 2006~2007년 신문에 회원 모집 광고를 내면서 회원제와 대중제를 구분하지 않은 채 ‘코스규모 : 27홀'이라고 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판단해 금지한 후 중앙일간지를 통해 잘못된 광고 내용을 공표하라고 명령했다.